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 (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수급자 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ㆍ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착공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LH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2. 착공전 현장사진3. 산출내역서4. 손해보험증서5.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6. 정보공개동의서, 청렴서약서
④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사계획서류는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제5호의 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공사 착공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1. 현장요원조직표2. 하도급시행계획서(「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의거 하도급계획의 제출 대상공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하도급계획서(계약시)를 하도급시행계획서와 함께 제출)3. 건설공사예정공정표(PERT/CPM) 및 첨부서류(제출물관리대장 등)4. 품질시험계획서 또는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작성)5. (총괄)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6. 환경관리계획서7.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8. 지급자재 수급요청서9. 공사용도로 개설공정표(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에 한함)10. 총괄시공확인계획서11. 시공VE 활동 계획서(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⑤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인ㆍ허가에 관련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ㆍ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행위를 인지했을 경우는 지체 없이 조달청 및 LH(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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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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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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