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 (손해보험의 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0조 및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와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단지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이 1건으로 계약되는 경우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는 손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중 PQ심사대상 공사가 포함된 경우 PQ심사대상공사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건당 보상한도는 5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 한도액은 매건당 각각 천재지변시는 3천만원, 기타 재해시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상대자는 LH의 사전승인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⑥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계약상대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제4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6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는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LH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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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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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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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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