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 (손해보험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0조 및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보험(건설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와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단지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이 1건으로 계약되는 경우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는 손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단지조성공사(도시기반시설공사 포함)중 PQ심사대상 공사가 포함된 경우 PQ심사대상공사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건당 보상한도는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 한도액은 매건당 각각 천재지변시는 3천만원, 기타 재해시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상대자는 LH의 사전승인 없이 손해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4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6항에 의거 손해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지한 경우는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LH에 통보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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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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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