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9조 (하자보수요원 상주)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LH가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운영계획서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하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현장대리인 등 하자보수요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게 하여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전기, 정보통신, 옥외기계, 조경 및 도시가스공사 등 분리발주 공종의 하자보수요원 상주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1.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한 현장대리인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1개월까지 배치2.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6개월까지 상주하여 하자를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하자보수 기술요원 배치3. 계약상대자가 직접보수시공이 가능한 다기능공(300세대마다 1인 이상)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3개월까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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