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4조 (대가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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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H는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선금,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H는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선금,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의한다.
②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유보된 경우 이자는 일반조건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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