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7조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LH는 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CS전문업체 또는 하자검사 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하자검사 기간내 접수된 하자는 "하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접수 후 즉시 통지되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므로 LH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종에 대하여는 하자검사 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정기 하자검사와 병행하여 만료 하자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하자검사 기간 내 접수된 하자는 정기 하자검사와 만료 하자검사로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접수 후 즉시 통지되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후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의 하자검사 기간 동안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LH의 「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을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LH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통지한 하자를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 내용을 첨부하여 LH의 "하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
LH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하자관리통합시스템 등 하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15일 이내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와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계약상대자가 제3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LH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하자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하수관의 기능마비- 혹한기 난방불량 (보일러 가동정지)- 가스유출- 전기선의 누전ㆍ접지불량-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 누수- 기타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
제5항제1호에 의하여 LH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LH는 관련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LH에 귀속한다.
제6항에 의하여 LH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LH는 관련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LH에 귀속한다.
계약상대자는 제7항 및 제8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하자보수의 범위와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LH는「주택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LH 또는 입주자가 주택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LH가 제10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명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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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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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