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지수조정율 산출시 조경수목(초화류, 잔디포함)의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5장(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에서 정하고 있는 비목군이 아닌 별도의 조경수목비목으로 분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2호에 의거 LH에서 통보하는 조경수목지수[LH 조경수목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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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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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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