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3조 (특별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1. 배수ㆍ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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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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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