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 (현장대리인 등의 상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LH측의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LH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대리인 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사본을 첨부ㆍ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주된공사(금액비중이 큰 공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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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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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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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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