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 (현장대리인 등의 상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LH측의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히 LH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대리인 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사본을 첨부ㆍ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주된공사(금액비중이 큰 공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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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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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