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2조 (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LH의 요구가 있을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은 변경명의 보증채권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명의 변경된 보증채권자(계약목적물중 법률에 의하여 지자체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지자체 등 제3자)의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의 행사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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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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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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