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8조 (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LH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LH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절차 및 시기 등은 LH에서 정한 시공평가 및 품질평가 기준에 따른다.1. 시공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2. 품질평가 대상 : 계약건별 총공사비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LH에서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특히, 품질저하 및 공정지연이 우려되는 지구는 감독원 배치강화, 특별점검횟수 증가 및 하도급심사 강화 등 특별관리지구 관리방안에 따라 특별관리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단계에서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대안 마련을 위해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시공VE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대상 등은 LH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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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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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