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2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LH가 일반조건 제42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LH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대상로 지정하여 입찰공고 등을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약체결시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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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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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