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6조 (현장 제작 자재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에 반입 후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되는 자재인 경우, 기성검사를 시행하여 합격한 물량에 대해 동 공사 설계내역 중 재료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범위 내로, 노무비 및 경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시 확인된 물량에 대하여 기성부분으로 인정(동 공사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에 따라 물량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한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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