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6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거나,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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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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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