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8조 (하도급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LH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LH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LH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하도급률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 미만인 경우 또는 LH의 「공사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따를 때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통지(승인)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LH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LH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LH에 통지 후 하도급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업체 착공보고회 개최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LH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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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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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