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 (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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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H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변경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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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LH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변경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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