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8조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시공상 하자로 LH가 지정한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입주자의 당해 주택에서의 일상생활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LH에 부담하게 될 책임범위 내에서 LH와 해당세대 입주자의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따른 지체보상금(보수완료일까지)등의 손해배상액을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LH는 제1항의 하자 발생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함과 동시에 제1항의 지체보상금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시공상 하자로 입주자의 재산ㆍ신체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LH에 통보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입주자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한 방지조치를 취할 의무와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의무를 진다.
④LH는 계약상대자에게 제3항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LH는 LH의 부담으로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LH의 부담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 과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LH의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LH가 손해배상 등을 우선 조치한 경우 LH는 그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손해배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하자 책임의 존부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4항의 협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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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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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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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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