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7조 (토석정보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 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및 토석공유플랫폼(https://tss.lh.or.kr)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과의 반입 또는 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및 토석공유플랫폼에 등재할 수 있도록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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