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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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LH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LH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노무비 청구 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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