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5조 (준공도면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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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3부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원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3부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원도
②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시설물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동법 제9조제1항에 정한 자료 3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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