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1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LH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LH는 계약상대자의 선금배분내역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령내역을 상호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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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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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