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조달청 · 총 5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정의)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착공, 공사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준공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LH 업무로 보며, 이때 LH의 기관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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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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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및 정의제10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제11조 수입인지 및 국ㆍ공채의 매입제12조 착공전 준비사항 및 착공간담회 등제13조 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제14조 제출물제15조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제16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제17조 현장대리인 등의 상주제18조 시공관리대장 작성 등제19조 책임감리의 적용제2조 공사대금에서 계약보증금 공제제20조 지시사항 확인제21조 법령의 준수 등제22조 공동계약 내용의 준수제23조 공사계약내용의 변경제24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제25조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제26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제27조 토석정보의 활용 등제28조 하도급의 승인 등제29조 하도급법 준수의무제3조 채권양도제30조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제31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제32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제33조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제34조 대가지급제35조 노임의 지급 등제36조 현장 제작 자재의 검사
제37조 ~ 제9조 (25개)
제37조 중간공정 관리일제38조 시공평가 및 현장점검 등제39조 위험성평가제4조 손해보험의 가입제40조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제41조 계약기간 연장제42조 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제4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제44조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45조 준공도면 등의 제출제46조 하자담보책임제47조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제48조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제49조 하자보수요원 상주제5조 공사이행보증제도 등제50조 하자관리통합시스템의 활용 등제51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제52조 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제53조 특별책임제54조 공가관리계획서제55조 재검토기한제6조 안전 및 환경관리제7조 서울시 공사구역 저공해 건설장비 의무화제8조 폐기물의 처리제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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