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5조 (노임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의 노임(하도급노임포함)을 월 1회 이상 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근로자 월별 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 현금지급입증자료(금융기관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하수급인 계좌입금 통장사본 등)"를 기성대가 청구 시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입금표 사본은 LH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LH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현장근로자 및 하수급인에게 노임을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노임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공평가결과의 총점수에서 1회 발견에 1점씩 감점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LH가 선급금 또는 제1회 기성대가를 지급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당일 해당 근로자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을 SMS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입증자료를 LH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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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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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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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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