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 (안전 및 환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LH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LH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계약 체결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공사현장과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환경보존 및 환경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예방 등의 필요에 따라 공사용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야 한다.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LH의「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장물철거공사 등으로 판매가능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LH를 대행하여 부산물(고철, 구리 등) 및 원목 등을 적법하게 판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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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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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