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 (안전 및 환경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공공주택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LH)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③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④ 공사의…
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LH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④LH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계약 체결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공사현장과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환경보존 및 환경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단지조성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예방 등의 필요에 따라 공사용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야 한다.
⑧공사 및 현장관리, 환경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개설된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LH의「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⑩지장물철거공사 등으로 판매가능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LH를 대행하여 부산물(고철, 구리 등) 및 원목 등을 적법하게 판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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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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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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