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2의2조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각 관ㆍ국ㆍ실 및 담당관ㆍ과ㆍ단ㆍ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국제협력업무가.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에 관한 사항나. 국제협력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다. 국제협력 관련 기금 요구안 편성ㆍ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체결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정례ㆍ다자회의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사. 주한 외국 공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아.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자. 성과관리,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차. 외국어 직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타. 담당관 내 서무에 관한 사항2. 국제법규정보업무가. 국제해양정보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나. 국제분야 견문보고서 처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다. 국제해양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국제해양법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각종 해양사건ㆍ사고 관련 국제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바. 국제해양법 관련 연구 및 판례 분석에 관한 사항사. 해외주재관 등의 파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자. 퇴역함정의 해외양여 계획 수립,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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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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