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의2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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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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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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