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계약상대자 마이페이지에서 제41조 제5항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해당 계약상대자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총점, 5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하게 하고, 종합쇼핑몰에 가점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또는 가점 대상자 정보에 이의가 있는 계약상대자는 제44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제41조제5항에 따른 가점 및 제44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업체의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제품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종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평가항목별 납기, 품질,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에 대한 평가등급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수요기관용 열람 평가등급을 신호등 표시 체계로 제공할 수 있으며,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미흡은 빨간색을 부여한다.
2. 조문 관계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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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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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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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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