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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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계약상대자 마이페이지에서 제41조 제5항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해당 계약상대자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총점, 5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하게 하고, 종합쇼핑몰에 가점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계약상대자 마이페이지에서 제41조 제5항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해당 계약상대자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총점, 5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하게 하고, 종합쇼핑몰에 가점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또는 가점 대상자 정보에 이의가 있는 계약상대자는 제44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제41조제5항에 따른 가점 및 제44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업체의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제품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종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평가항목별 납기, 품질,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에 대한 평가등급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수요기관용 열람 평가등급을 신호등 표시 체계로 제공할 수 있으며,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미흡은 빨간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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