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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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별 가격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권역을 분리할 수 있으며, 세부시장권역 내 공급권역을 기준으로 모든 업체들의 규격별 거래실례가격을 가중평균하고, 위 가중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별 가격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권역을 분리할 수 있으며, 세부시장권역 내 공급권역을 기준으로 모든 업체들의 규격별 거래실례가격을 가중평균하고, 위 가중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권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상기준가격을 다르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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