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3-01 · 소관 조달청 · 총 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3-01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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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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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제11조 사전심사 결과 통지 등제12조 사전심사 적격자에 대한 규격서 제출 요구제13조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제14조 가격자료 제출 요구제15조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제16조 가격협상제17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제18조 계약체결제19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제19의2조 조합공통품목의 등록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계약기간제21조 계약보증금제22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22의2조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제23조 수정계약제23의2조 조합계약의 수정제24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제25조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계약단가 인하제26조 계약품목 추가제27조 계약품목 삭제제28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제29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제29의2조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제29의3조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제29의4조 직접생산 의무 관리제29의5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제29의6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제29의7조 ~ 제51조 (30개)
제29의7조 품질관리 의무제29의8조 우선납품제제29의9조 납품기한제3조 정의제30조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제31조 거래정지제32조 판매중지제3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34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제35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제35의2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제36조 환수제37조 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제38조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제39조 계약이행실적평가제4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제40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제41조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제42조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등급화제43조 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제44조 이의제기 심사제45조 평가결과의 이관제46조 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제47조 납품요구제47의2조 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제48조 2단계경쟁 대상제49조 2단계경쟁 예외제5조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제50조 2단계경쟁 회피금지제51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제51의2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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