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담당공무원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지표, 배점, 평가방법 등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중 수요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지표(품질 항목 중 품질만족도 지표, 수요기관 만족도 항목의 가격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사후만족도 지표)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을 납품받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담당공무원은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상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1.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해당 기간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2.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조달청 등록 민간자격증 중 다수공급자계약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것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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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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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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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