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3조 (제안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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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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