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기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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