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8 (우선납품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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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8조의2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중요 공사현장의 우선납품에 대해 심의ㆍ결정(납품요구번호, 공사현장, 수요시기별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8조의2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중요 공사현장의 우선납품에 대해 심의ㆍ결정(납품요구번호, 공사현장, 수요시기별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분할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심의ㆍ결정한 공사현장 납품을 계약상대자가 우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조합이 조합원사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원사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및 배정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불이익 조치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별지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우선납품 물량의 납품기한은 제29조의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통보한 납품기한을 우선 적용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7조제3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안정에 기여하고 우선납품제를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장 표창 추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반기별 협조 업체 정보를 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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