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가격협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규격별 계약수량의 합계는 적격자의 연간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세부시장권역별로 적격자가 보유한 생산설비(배치플랜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기준 등의 세부내용은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해당 조합원사별로 각각 산정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조합원사의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조합원사별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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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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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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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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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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