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가격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규격별 계약수량의 합계는 적격자의 연간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세부시장권역별로 적격자가 보유한 생산설비(배치플랜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기준 등의 세부내용은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해당 조합원사별로 각각 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조합원사의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조합원사별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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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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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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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