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3인 이상인 품목에 한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서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1.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해당 규격을 신청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2.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해당 규격을 신청한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5%)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해당 규격을 등록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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