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의7조 (품질관리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조치를 할 수 있다.1. 다수공급자계약ㆍ총액계약(수요기관 직접구매 포함)된 레미콘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국토부 등)으로부터 품질점검, 생산공장 점검 및 자재공급원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어 부적격ㆍ시정요구ㆍ영업정지 등을 통보 받은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해서는 불합격 횟수 및 결함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함정도에 대한 기준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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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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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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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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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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