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6조 (계약품목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서,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14조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재해복구, 대규모 시설공사 발주 등으로 품목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일은 각각의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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