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5조 (평가결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변경된 계약상대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1.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에게 소멸된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2. 분할의 경우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분할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3.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이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상대자와 변경된 계약상대자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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