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1조 (거래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이 있는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이 있는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3. 가중 또는 감경없이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