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사전심사 적격자에 대한 규격서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규격서 1부2. 납품가능지역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3.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②사전심사 적격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품가능지역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가능지역은 실제 납품가능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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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세부품명) 규격서
[별지 제2호 서식] ○○○○(세부품명)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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