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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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급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레미콘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2조제1항제20조에 따른 중요 공사현장 결정2. 중요 공사현장에 대한 우선납품에 관한 사항(세부일정별 소요물량 및 납품기한 등)3. 기타 레미콘 수급차질 발생 시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급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레미콘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2조제1항제20조에 따른 중요 공사현장 결정2. 중요 공사현장에 대한 우선납품에 관한 사항(세부일정별 소요물량 및 납품기한 등)3. 기타 레미콘 수급차질 발생 시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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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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