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현장 기준으로 공급 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48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개별중소기업계약자 1인을 포함하여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급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에서 공사현장 기준으로 공급 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등을 감안할 경우 적기납품이 불가능하여 규격서에서 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할 경우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안요청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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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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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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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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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