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3조의2 (조합계약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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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조합원사가 계약기간 동안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해당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조합이 해당 계약상대자를 조합원사로 포함하여 조합계약의 체결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시장권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3.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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