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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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레미콘의 품질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품질점검 담당공무원과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단계별 품질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레미콘의 품질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품질점검 담당공무원과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단계별 품질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7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 등 품질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1. 언론 등의 보도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2.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경우3. 기타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수요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에 따라 레미콘 120㎥마다 1회 시행하는 품질시험 빈도를 1회 이상 추가하여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레미콘 차량 선정을 무작위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⑦수요기관의 장은 관급레미콘 납품 품질시험 결과 기준 수치에 미달할 경우 즉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청 품질검사공무원의 레미콘 품질점검 협조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⑧조달청 품질검사공무원은 매년 품질점검 계획을 세우고 레미콘 품질점검 시 KS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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