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4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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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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