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별로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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