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사전심사 및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1-1호 서식]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1-3호 서식]4. 기술능력 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7.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1-4호 서식]8.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5호 서식]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8호의 제출서류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1항 각 호의 서류로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해당업체를 사전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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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ㆍ 공 고 번 호 : ㆍ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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