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4조 (이의제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담당공무원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해당 이의제기 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의 보정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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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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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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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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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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