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별표4]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의할 경우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복수업체선정방식의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계약상대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 선정방식에 따를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은 [별첨2]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3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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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별표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지표 |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8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제안가격의 적정성 | 45점 이상 55점 이하 기본 평가항목 (80점 이상) |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 납기지체 여부 | 15점 이상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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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선정방식
[별표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선정방식 1.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복수업체선정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식에 따라 납품대상자별 배정비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가. 각 업체별 배정물량의 합계는 10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일업체의 최소 물량배정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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