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의2조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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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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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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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