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9조 (공공조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레미콘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레미콘의 공급안정성, 품질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레미콘 공공조달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상대자, 수요기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은 구매사업국장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레미콘 공급안정, 품질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안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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